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서
어디아파가 알려드립니다.
12월 15일부터 의원급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됩니다.
새로 바뀐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!
이번에 확대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병원에만
해당됩니다.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
수술 후 관리만 가능합니다.
의원에서 전국민 모두
휴일, 야간 비대면 진료
평일 야간과 주말에 걱정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보세요.
6개월 이내 동일 병원 방문자와
주민등록 주소지가
의료 취약 및 섬, 벽지일 때는
시간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
12월 15일부터 방문하신 병원에서는 이후 6개월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은 감기, 비염, 위염, 다이어트, 탈모, 여드름 등입니다.
하지만 약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는 없습니다. 약 배송은 섬/벽지 거주자, 감염병 등으로 격리 중인 환자,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만 가능합니다.
의원급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 확대되어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평일 낮시간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비대면 초진 진료 허용 지역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,군,구도 추가되었습니다.
약 배송은 섬과 벽지,
이동이 어려운 환자만 가능
보건복지부 지정 환자
- 섬,벽지 거주자
-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
- 등록 장애인
- 희귀질환자 및 감염병 확진자 (1급,2급)
처방 금지 약품
- 마약류, 향정신성의약품
- 오남용 우려 의약품(발기부전제 등)
- 사후피임약